[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5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공판

 

이재용 측 “대법 판단 존중”

신동빈 재판기록 증거 신청

 

특검은 “승계 작업 중요해”

삼바수사 자료 증거 신청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유·무죄를 다투는 대신 양형 판단만 다투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도 대법원에서 대부분의 쟁점에서 유무죄 판단을 내렸다며 양형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5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에 출석하기 앞서 이 부회장은 취재진 앞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전 부회장이 법정에 서는 건 627일 만이다. 불구속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건 처음이다.

이날 재판엔 이 부회장 외에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황성수 전 전무도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이 시작되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대법 판결에서 한 유무죄 판단을 달리 다투지 않고 오로지 양형 판단만 다투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형에 관련된 3명 정도의 증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5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29일 2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건넨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뇌물로 보지 않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최씨에게 준 말 3필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이 최씨에게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씨가 뇌물을 요구한 것이 강요죄에 해당할 정도가 아니라는 판단도 내렸다.

또 삼성의 승계작업 현안도 실재했다고 인정했다. 논란이 됐던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면서 대법원은 영재센터 지원이 승계작업 도움 대가라는 공통의 인식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이미 대법원이 관련 사안을 유죄로 판단한 만큼 파기환송심에서 이를 다시 다투기 보다는 최대한 형량을 줄여 2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 액수는 말 3마리 구입액 34억여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 추가된 50억여원에 기존에 인정된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까지 86억여원에 이른다.

산술적으로는 이 부회장에게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어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이 어떤 방식으로 형량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펼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최근 확정판결 기록도 문서송부 촉탁을 신청했다. 70억여원의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신 회장은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 받았다. 뇌물 액수 등에서 이 부회장과 엇비슷한 만큼 비슷한 형량이 주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5

반면 박영수 특검팀은 신 회장 사건 기록의 필요성을 의심했다. 관련된 중요 증거는 이미 1심 때 제출하고 공방을 통해 다 이야기 됐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그룹의 뇌물 사건이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이 사건의 문서 기록 촉탁을 신청했다.

또 특검팀은 이번 재판의 핵심이 ‘승계작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삼성바이오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특검팀은 “승계작업이 존재했느냐, 어떻게 무리하게 이 부회장을 위해 (승계작업이) 진행됐느냐, 이건 대통령의 우호 조치 없이 (승계작업이)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은 “대법원에서 승계작업을 매우 포괄적으로 인정했다”면서 결국 양형심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부정한 청탁, 영재센터, 승마지원 말 3마리가 뇌물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공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승마지원 경위·동기 등에 대해 충분히 다퉈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재판이 대법의 파기환송 판결에 따른 환송심이고 대법에서 이 사건에 대해 거의 모든 쟁점의 유죄, 무죄 판단이 내려진 상태”라며 양형 판단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임을 시사했다.

향후 공판도 유무죄와 양형 판단 기일을 나눠 11월 22일엔 유무죄 판단을, 12월 6일엔 양형 판단을 하는 기일로 잡았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