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3

조국 직접 조사 시기도 점차 윤곽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증거인멸교사 등 의혹과 관련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가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중이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에 출석했다. 그는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 24일 0시를 넘겨 구속된 이후 처음이다.

지난 21일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서 자녀 부정 입시 및 사모펀드, 증거인멸교사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11가지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는 지난 23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정 교수는 대기하고 있던 서울구치소에 그대로 수감됐다. 그는 앞으로 최장 20일간을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 받은 후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내용 외에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배우자인 조 전 장관의 연루 여부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대 교수 재직시절 자녀들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발급·활용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정 교수의 증거은닉 등 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법조계에선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수사가 어느 정도 이뤄진 후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직접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 교수 구속 기간에 비춰보면 조 전 장관 조사 시기도 점차 윤곽이 나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 교수는 구속 직후 검찰에 소환되지 않았고 가족·변호인 접견과 휴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서울구치소를 찾아 정 교수를 면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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