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일러스트)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 2018.5.22
흉기 난동(일러스트)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50대 남성이 서울의 한 병원 의료진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해당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불만을 품고 소송까지 제기했으나 결국 패소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보고 있던 의사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뿐 아니라 A씨는 소란을 듣고 자신을 제지하던 간호사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흉기를 잡다가 손에 중상을 입었고, C씨 역시 팔뚝 부위에 자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14년 10월 B씨에게 손가락 수술을 받았으나 치료 결과에 불만을 품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전신마취한 후 제대로 수술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과정에선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치료도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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