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1항 종교의 자유와 2항 정교분리를 명문화하고 있다. 헌법의 모든 법의 상위법인 만큼 헌법에 반하면 처벌이 따른다. 그런데 참으로 묘한 상황이 수십년간 지속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1989년 발족 이후 이단대책위를 운영하면서 온갖 이름으로 자신들이 규정한 이단을 배척하고 심지어 개종을 강요하는 종교탄압 행위를 지속해왔다. 그러나 이런 反헌법적 종교 강요행위는 한기총의 탈을 쓰면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인식돼 ‘개종 피해자가 문제를 일으킨 가해자’로 둔갑해 있다. 이는 말은 법치주의, 현실은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사회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기총의 또다른 반헌법적 행위는 끊임없는 정교유착이다.

한기총은 정권의 우군 역할을 위해 탄생했고, 실제 정권의 거수기 역할을 했다. 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로는 정권 전복을 시도하는 특이한 상황이지만, 기독교 국가를 만들고 비례대표 50석을 확보하겠다는 정치적 야욕을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한기총이 아닌 다른 종단이 했다면 여론의 뭇매를 맞다 우리 사회에서 퇴출됐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웬일인지 한기총의 정교유착 발언은 다들 듣고도 외면하는 분위기다. 정교분리는 각 국가마다 적용범위가 다르니 갑론을박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기총과 협력관계에 있는 기독자유당이 말하는 국회입성이나 비례대표 50석 확보는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화 시키겠다는 목표를 염두에 둔 것이다. 당연히 정교분리에 반하는 반헌법적 구상이다. 어찌 보면 신성한 목표일 수도 있으나, 실상은 타락한 개신교 목회자가 주도하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어서 개인적 정치야욕에 불과하다.

‘성전탈환’이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십자군 전쟁의 배경에는 추락한 위상을 높이려는 교황의 야욕이 있었다. 200여년간 치러진 전쟁은 이슬람에 수많은 기독교 신자를 뺏기고, 기독교로 통합됐던 유럽이 뿔뿔이 흩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추악한 욕심에 신이 내린 재앙인 셈이다.

한기총은 종교단체다. 기독교 국가화라는 목표를 내걸었지만 한기총 지도부에 자신들의 목표를 성스럽게 이뤄갈 지도자는 보이지 않는다. 실제 한기총 소속 목회자 상당수가 성범죄, 사기, 횡령 등등 온갖 범죄에 연루돼 있다. 이러함에도 한기총 만큼은 반헌법적 발언을 해도 되는양 묵인하고 넘어가는 우리 사회 현실이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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