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연합뉴스
photo@yna.co.kr
다른 기사 보기
(서울=연합뉴스)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