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 caption

(서울=연합뉴스)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