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박혜민 기자] 남자친구를 폭행하고 비방하는 글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 여배우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8단독(판사 변성환)은 24일 특수협박·특수폭행·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검찰이 기소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 유흥업소에서 만난 B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B씨가 자신과 헤어지려 하자 여러 차례 폭행하고, 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거나 지인들에게 해당 남성을 비방하는 글을 퍼뜨리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씨에게 승용차로 돌진해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거나 B씨가 승용차 보닛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차량을 출발해 B씨가 차에서 떨어져 다치게 했다고 알려졌다.

재판부는 “데이트폭력은 남녀 간 애정 문제여서 수사기관 등이 사법적 개입을 자제해온 게 사실이지만 최근 이런 범죄가 점점 흉악해지는 건 초기에 사법적 개입을 자제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교제 남성들에게 데이트폭력해 여러 번 벌금형을 받았고 점점 그 내용이 중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더이상 교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지만,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