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필리핀 여성들을 위장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9.7.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필리핀 여성들을 위장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난 7월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9.7.2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2심

공소장 변경해 혐의 추가

1심, 檢 구형보다 형량 높여

조현아 항소 포기해 형 확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2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5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이사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이 전 이사장은 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함께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이사장은 6명, 조 전 부사장은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의 지시를 받은 대한항공은 필리핀 지점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선발한 뒤 현지 우수 직원으로서 본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속여 일반 연수생(D-4) 비자를 발급받았다.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와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경우로 제한되지만 이 같은 규정을 어긴 것이다.

이에 1심은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이 벌금 3000만원과 벌금 1500만원을 법원에 요청한 것에 비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재판부가 내린 것이다.

당시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이 전 부사장에게 “불법 고용을 인식해 가사도우미를 귀국시켰다고 주장하나 그렇지 않은 정황이 보인다”며 진정으로 혐의를 뉘우치는 것 같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일부 가사도우미를 대한항공 근무자로 꾸며 부정하게 체류기간을 연장했다는 혐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이전에 이뤄졌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왔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해외 명품 밀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3일 오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6.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해외 명품 밀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난 6월 13일 오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6.13

검찰은 1심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결정했다. 이 전 이사장 측도 항소했다.

항소심 첫 공판은 24일 열렸다. 법원은 이날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2016년 7월과 2017년 7월 각각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항공운수 종사자인 것처럼 허위로 신청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고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이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모든 사실을 다 인정한다”면서도 “양형에 대해서만 한 번 더 검토해주면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이 전 이사장이 회사 사람들에게 가사도우미를 구해달라고 요청한 이유는 평생 주부로 살아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 아는 사람에게 부탁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회삿돈에서 가사도우미 월급을 준 것이 아닌가 하고 오해한 것이 있는데 회삿돈이 가사도우미 비용으로 지급된 것은 전혀 없다”며 “2016년 8월 가사도우미가 필리핀으로 돌아간 것은 봉급 인상 요구에 따른 것이 아니라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놀라서 그만두게 한 것으로 오히려 긍정적 요소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전 이사장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은 조 전 부사장과 벌금 3000만원이 부과된 대한항공 법인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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