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혐의 상당 부분 소명”
정 교수 구속으로 검찰 수사 탄력
조만간 조 전 장관 소환 가능성도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가 구속되면서 이제 검찰의 칼끝은 조 전 장관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24일 0시 18분께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영장심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정 교수는 영장 발부에 따라 곧바로 정식 수감 절차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법원에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딸 조모(28)씨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업무·공무집행 방해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등 모두 11개의 범죄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다.
전날 오전 11시부터 약 7시간에 걸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과 검찰은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 측은 방어권 보장을 내세우면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심사에서 구속을 감내하기 어려운 건강 상태임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위조 및 은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며 정 교수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검찰은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정 교수에 대한 영장 발부는 지난 두 달 간 대대적으로 진행된 검찰 수사에 대한 사법부의 1차 판단이라는 점에서 향후 검찰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 교수의 구속으로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와 관련한 내용 중 상당 부분을 알고 있었거나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정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처인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한 의혹에 대해 매입 자금 일부가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이체된 정황을 검찰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WFM 주식 매입 당시인 2018년 초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했다. 이 때문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공직자윤리법상 직접 투자가 금지된 상태였다.
조 전 장관의 두 자녀와 관련해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이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에 몸담고 있었던 만큼 의혹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