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3

6시간 50분만에 영장심사 종료… 혐의 대부분 전면 부인

건강상태 놓고도 공방… “불구속 수사로 재판받게 해달라”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6시간 50분 이뤄진 영장심사에서 11개 범죄사실 모두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업무방해·횡령·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교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오후 5시 50분경 심사를 마쳤다.

영장심사에서는 검찰과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으로 장시간 이어졌다.

검찰은 주무부서인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10명 안팎의 검사를 대거 심문에 투입했다. 정 교수 측에선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김종근 변호사 등 6명이 방어전에 나섰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정 교수의 혐의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모두 11가지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4

심사에서 검찰과 정 교수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제기한 11개 혐의를 조목조목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 측은 구속 여부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알려진 건강 상태도 부각하며 불구속 수사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정 교수는) 장시간 동안 한 가정이 파탄 날 지경으로, 도저히 버티기 힘들 정도의 고통을 받았다”며 “이제 사회는 한 개인에게 가해진 온갖 어려움을 거둬내고 자신의 억울함을 밝힐 기회를 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 교수 측이 제출한 뇌종양 등 의료기록을 토대로 수감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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