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3

검찰 “지위 남용한 중대범죄”

변호인 “과장·왜곡된 수사”

정 교수 서울구치소서 대기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이뤄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 계획이었으나 실제 시작은 11시부터 이뤄졌다. 심사는 6시간 50분만인 오전 5시 48분쯤 종료됐다.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1시 20분부터 50분을 쉬고, 4시에도 20분을 쉬는 등 실제 심문엔 5시간 40분이 걸렸다.

정 교수는 ‘혐의 소명을 충분히 했는가’ ‘건강상태가 어떤가’ ‘혐의 전부를 부인하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별다른 말없이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심리 후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구속심사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영장 기재 범죄사실이 과장됐고 왜곡됐다는 점을 충분히 밝혔다”며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도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가 방대하게 이뤄졌고 그 과정이 대단히 불공정한, 기울어진 저울과 같았다”며 “재판 과정만은 공정한 저울이 되기 위해 불구속 재판이 전제돼야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충분히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건강에도 여러 어려움이 있고 자료도 방대해 변호인이 피고인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재판을 준비해야 비로소 공정한 저울이 될 수 있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변론을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뤄진 심사에서 검찰은 자녀입시와 관련 “정 교수와 가족이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허위로 스펙을 쌓고 입시에 부정하게 활용했다.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취지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가 무자본 인수·합병 세력에 차명으로 거액을 투자하고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을 은닉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정 교수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입시 관련 부분은 사실 스펙이라고 하는 인턴 활동과 자원활동 경력이 과장됐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고 있다”며 “그게 어느 정도일 때 허위라고 할 수 있을지 우리 사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 우리 사회가 기준을 세워야 하는 것이지 그걸 이유로 구속할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4

또 “사모펀드 관련 사실관계도 잘못됐지만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밝혔다”며 “미공개 정보 이용 관련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고, 공개정보로 미공개정보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사에선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쟁점이 됐다. 변호인에 따르면 정 교수는 영국 유학 중이던 2004년 사고로 두개골 골절상을 입은 후유증으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호소하고 있다. 정 교수 측은 CT(컴퓨터단층촬영)와 MRI(자기공명영상) 자료, 신경외과 진단서를 검찰에 제출했지만, 검찰은 구속 절차를 견딜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변호인은 “(건강상태에 관해) 방어권 행사와 구속을 감내하는 데 있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고려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 증거인멸 의혹 등 정 교수에게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자본시장법위반, 업무상 횡령 등 11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8월 27일 압수수색을 시작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한 지 55일 만이었다.

검찰은 정 교수 자녀의 인턴·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과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정 교수가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증거위조교사·은닉교사 혐의도 구속영장에 담았다. 무려 11개의 혐의가 영장에 적시됐다.

정 교수는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늦으면 다음 날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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