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판매가 급증한 ‘무해지·저해지 환급형 보험’의 불완전 판매 우려가 크다며 소비자 경보를 23일 발령했다.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은 평소 보험료를 덜 내는 대신 보험료 납입 완료 전 보험 계약을 해지했을 때 계약자가 받는 해약 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다른 보험상품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상품이다.

최근 보험사가 사망·상해·입원 등 보험 사고가 났을 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치매보험·암보험·어린이보험 등 보장성 보험을 무·저해지 환급형 상품으로 팔면서 만기 때 보험금에 이자를 붙여주는 저축성 보험처럼 홍보했다. 문제는 계약을 중도 해지했을 경우 낸 보험료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

금융당국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는 2015년 7월부터, 손해보험사는 2016년 7월부터 각각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을 판매해 지난 3월 현재까지 약 400만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무해지환급금 종신보험의 경우 급격한 판매 증가와 과다 경쟁 형태를 보이고 있어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금융감독원은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4월 시행 예정이었던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안내강화’ 방안을 생명·손해보험협회 규정 개정을 통해 오는 12월 1일에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해당 보험에 가입할 때 “해약 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자필로 적어야 한다. ‘가입자별 경과 기간에 따른 환급금 안내 강화’는 업계 전산화 작업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 시행할 계획이다.

불완전판매에 대해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하고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와 GA(법전보험대리점)에 대해 부문검사에 나선다.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협회, 업계 상품 담당 실무자로 구성된 무·저해지환급금 상품 구조개선 TF를 구성해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의 장기적 리스크 관리 등의 측면에서 상품설계 제한 등 보완방안을 검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는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은 주로 보장성 보험이므로 저축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가입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당부했다. 또 무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약관 대출도 불가능해 상품안내장 등 관련 자료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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