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기독교지도자 모임 단에 올라
“기독교인 절반이 기독자유당
찍으면 의원석 50개 넘을 것”
현행 선거법상 47석 최대… 사실상 실현 불가
한국당 반대 ‘선거법 개정안‘ 도입하면 가능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엔 한 기독교지도자 모임에서 자신이 창당한 기독자유당의 비례대표로만 50석을 확보할 수 있다며 호기로운 모습을 보였다.
이는 자신이 주도한 문재인 대통령 하야 집회가 주목을 받고 있는 등 현재의 여론 지형을 의식하고 기독자유당이 내년 총선에서 선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과연 비례대표석을 50석이나 확보할 수 있단 전 목사의 말은 실현가능한 부분일까? 본지는 현행법을 통해 이를 확인해봤다.
유튜브 채널 ‘너알아TV’가 지난 18일 게재한 실시간 영상을 보면 전 목사는 ‘부산·울산·경남 기독교지도자 모임’ 당시 단에 올라 “현재 비례대표로 기독자유당의 의석수가 22석을 통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목사는 영상에서 “사실은 이거 (기독자유당) 내 개인적으로 20년 동안 나 혼자 해온 것”이라면서 “내 마음대로 공천하면 그만이야 누구도 말할 사람 없어 나 혼자 해온거니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내가 기도하다가 뭔 생각이 들었느냐 ‘에이 내가 이걸 한국 교회에 다 퍼드려야겠다’ 해서 17개 광역도시별로 국회의원 하나씩을 나눠줄 생각”이라며 “이거는 선거도 필요 없다. 바로 국회의원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절반만 기독자유당 찍으면 비례대표 50석”
기독자유당에 대한 자신의 독점력을 거듭 강조하던 전 목사는 “교단별로도 (비례대표 의석을) 하나씩은 나눠줄 생각”이라며 “통합, 합동, 등 그 다음에는 서울 광화문에 있는 시민단체, 뭐 구국동지회, 고교연합 이런 단체에서 독실한 기독교인을 추천 할 경우에는 내가 한 석씩 나눠준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우리 기독교인들 표가 정부통계로 967만표”라며 “그중에 절반만 만약에 정당투표에서 기독자유당을 찍는다면, 우리 기독자유당의 국회의원(비례대표 의석)이 50석이 넘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4월 15일에 아마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며 “(우리가) 대한민국을 새로 창조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전 목사의 말에 참석자들은 박수와 환호성을 보냈다.
◆ 현 비례대표 총 47석뿐, 전 목사 공약 불가능
하지만 현행 선거법상 전 목사가 언급한 ‘기독자유당 비례대표 50석’은 불가능하다.
2016년 3월 2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재적의원 수 300명에서 지역구는 기존 246석에서 7석 늘어난 253석, 비례대표는 기존 54석에서 47석으로 줄었다. 이는 곧 20대 총선에 적용됐으며 지금까지도 유효하다.
전 목사가 추진하는 기독자유당 또는 신당이 정당투표율에서 100%를 몰표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비례대표에서 얻을 수 있는 의석은 50석이 아닌 47석이 최대가 될 수밖에 없다.
만약 전 목사의 주장대로 50석을 확보하기 위해선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대폭 늘리는 방식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가 도입돼야 가능하다. 현재 이 제도를 뼈대로 한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4월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올랐다.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지역구 의석(253→225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47→75석)은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비례대표 의석은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되 ‘연동률 50%’만 적용한다.
하지만 전 목사가 누차 ‘같은 편’이라고 주장해왔던 자유한국당에선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을 겪고있다. 한국당은 공식적으로 ‘비례대표를 다 없애고 지역구만 270석으로 하자’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무엇보다 기독교인들이 기독자유당에 몰표를 줄 가능성은 거의 없어, 전광훈 목사의 비례대표 50석 공약은 이래저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기독자유당의 지지율은 2.59%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