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부산·울산·경남 기독교지도자 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출처: 유튜브 ‘너알아TV’영상 캡처)
지난 18일 ‘부산·울산·경남 기독교지도자 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출처: 유튜브 ‘너알아TV’영상 캡처)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기독교지도자 모임 단에 올라

“기독교인 절반이 기독자유당

찍으면 의원석 50개 넘을 것”

 

현행 선거법상 47석 최대… 사실상 실현 불가

한국당 반대 ‘선거법 개정안‘ 도입하면 가능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엔 한 기독교지도자 모임에서 자신이 창당한 기독자유당의 비례대표로만 50석을 확보할 수 있다며 호기로운 모습을 보였다. 

이는 자신이 주도한 문재인 대통령 하야 집회가 주목을 받고 있는 등 현재의 여론 지형을 의식하고 기독자유당이 내년 총선에서 선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과연 비례대표석을 50석이나 확보할 수 있단 전 목사의 말은 실현가능한 부분일까? 본지는 현행법을 통해 이를 확인해봤다.

유튜브 채널 ‘너알아TV’가 지난 18일 게재한 실시간 영상을 보면 전 목사는 ‘부산·울산·경남 기독교지도자 모임’ 당시 단에 올라 “현재 비례대표로 기독자유당의 의석수가 22석을 통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목사는 영상에서 “사실은 이거 (기독자유당) 내 개인적으로 20년 동안 나 혼자 해온 것”이라면서 “내 마음대로 공천하면 그만이야 누구도 말할 사람 없어 나 혼자 해온거니까”라고 했다.

기독자유당이 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창당대회를 가진 가운데 회원회 회장 전광훈 목사가 기도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지난 2016년 3월 3일 전광훈 목사가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기독자유당 창당대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DB

그러면서 “그런데 내가 기도하다가 뭔 생각이 들었느냐 ‘에이 내가 이걸 한국 교회에 다 퍼드려야겠다’ 해서 17개 광역도시별로 국회의원 하나씩을 나눠줄 생각”이라며 “이거는 선거도 필요 없다. 바로 국회의원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절반만 기독자유당 찍으면 비례대표 50석”

기독자유당에 대한 자신의 독점력을 거듭 강조하던 전 목사는 “교단별로도 (비례대표 의석을) 하나씩은 나눠줄 생각”이라며 “통합, 합동, 등 그 다음에는 서울 광화문에 있는 시민단체, 뭐 구국동지회, 고교연합 이런 단체에서 독실한 기독교인을 추천 할 경우에는 내가 한 석씩 나눠준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우리 기독교인들 표가 정부통계로 967만표”라며 “그중에 절반만 만약에 정당투표에서 기독자유당을 찍는다면, 우리 기독자유당의 국회의원(비례대표 의석)이 50석이 넘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4월 15일에 아마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며 “(우리가) 대한민국을 새로 창조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전 목사의 말에 참석자들은 박수와 환호성을 보냈다.

◆ 현 비례대표 총 47석뿐, 전 목사 공약 불가능

하지만 현행 선거법상 전 목사가 언급한 ‘기독자유당 비례대표 50석’은 불가능하다.

2016년 3월 2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재적의원 수 300명에서 지역구는 기존 246석에서 7석 늘어난 253석, 비례대표는 기존 54석에서 47석으로 줄었다. 이는 곧 20대 총선에 적용됐으며 지금까지도 유효하다.

전 목사가 추진하는 기독자유당 또는 신당이 정당투표율에서 100%를 몰표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비례대표에서 얻을 수 있는 의석은 50석이 아닌 47석이 최대가 될 수밖에 없다.

만약 전 목사의 주장대로 50석을 확보하기 위해선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대폭 늘리는 방식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가 도입돼야 가능하다. 현재 이 제도를 뼈대로 한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4월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올랐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홍영표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들이 빠져나가 회의장이 썰렁하다. ⓒ천지일보 2019.8.29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홍영표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들이 빠져나가 회의장이 썰렁하다. ⓒ천지일보 2019.8.29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지역구 의석(253→225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47→75석)은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비례대표 의석은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되 ‘연동률 50%’만 적용한다.

하지만 전 목사가 누차 ‘같은 편’이라고 주장해왔던 자유한국당에선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을 겪고있다. 한국당은 공식적으로 ‘비례대표를 다 없애고 지역구만 270석으로 하자’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무엇보다 기독교인들이 기독자유당에 몰표를 줄 가능성은 거의 없어, 전광훈 목사의 비례대표 50석 공약은 이래저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기독자유당의 지지율은 2.5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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