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천지일보] 23일 보건복지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국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손상 의심 첫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 미국, 중증 폐손상 사례 1479건, 사망 사례 33건 발생
 

이에 미국 정부는 원인물질 및 인과관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일부 주정부는 긴급조치로 4개월 동안 담배향을 제외한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워싱턴, 로드아일랜드) 또는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메사추세츠)의 판매를 금지했다.
 

우리나라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손상 의심사례가 신고 됨에 따라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 권고사항(현재 사용자)
 

①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와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인과 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금연지원서비스(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지역금연지원센터, 병의원 금연치료) 이용할 것.
 

②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지속할 경우 건강 상태 모니터링 실시. 호흡기 이상 증상(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 소화기 이상 증상(메스꺼움, 구토, 설사) 및 기타 증상(피로감, 발열, 체중감소 등)을 경험한 경우 즉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하고 병의원 방문할 것.
 

③ 임의로 전자담배 액상 및 기기를 변형, 개조, 분해, 혼합하는 등의 행위 금지.
 

④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구입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금지.
 

⑤ 일반담배(궐련)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다시 일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며, 효과가 입증된 금연지원서비스(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지역금연지원센터, 병의원 금연치료) 이용할 것.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회 계류 중인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개정되기 전까지 사용중단 강력 권고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