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작년 무연고 사망자 ‘2549명’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정부가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이나 유골에 대한 안치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3일 무연고 시신 등의 매장 또는 봉안 기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재 10년인 무연고 시신 등의 매장이나 봉안 기간을 5년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 증가로 공설 봉안 공간 부족이 우려되고 장례 이후 찾아오는 사람도 거의 없다는 판단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장에선 연고자 기준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함께 고민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안치기간 단축은 무연고 사망자 증가가 주된 배경이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무연고 사망자는 2549명으로 2017년 2008명 대비 27.5% 증가했다. 5년 전인 지난 2014년(1379명)과 비교하면 1.8배 늘어난 수치다.

이에 화장 후 유골을 봉안하는 수요도 매년 늘고 있으나, 장사시설 설치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 등으로 공설 봉안당 확충은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10년 안에 연고자가 시신이나 유골을 찾아가거나 그 기간 고인을 보기 위해 봉안당을 찾는 사람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지방자치단체에선 기간 단축을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현장에서도 기간 단축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10년이란 기간이 일정한 기준으로 설정된 게 아닌 만큼 애도 기간 등에 대해선 사회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한 기간 단축은 무연고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이긴 하지만 존엄한 생의 마감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이 지나치게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제도 변화가 이뤄져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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