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천지일보DB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천지일보DB

이동섭,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법 대표발의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e-스포츠 산업은 매년 성장하고 있지만 구단과 선수 간 계약은 체계적이지 않아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지난 22일 e-스포츠 선수와 구단의 계약 체결 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로 계약을 맺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리그오브레전드(LOL)의 인기 팀인 그리핀과 카나비 선수 간 계약 논란 사태가 불거지면서 e-스포츠 구단과 선수 간 계약 형태는 체계적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현실에서 e-스포츠 선수들은 금전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피해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동섭 의원의 개정안은 ▲전문 e-스포츠용역과 관련한 표준계약서 마련과 보급 ▲표준계약서의 내용과 보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지정 ▲표준계약서의 제정·개정하려는 경우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첨부 ▲e-스포츠 단체는 계약 체결 시 표준계약서로 계약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우수한 e-스포트 선수들이 해외에 많이 진출해있다. LOL의 경우 2014년 이후 우리나라가 롤드컵에서 연속 우승을 한 이후 전세계 리그에 80~100명 정도의 선수들이 진출해있다.

그러나 e-스포츠의 특성상 나이가 어린 선수들이 많아 무리하고 악의적인 내용이 담긴 불공정 계약을 맺는 사례가 다른 스포츠 종목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섭 의원은 이와같은 상황을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e-스포츠 선수들이 억울한 계약을 맺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목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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