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천지일보 DB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오는 25일 시작된다. 지난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2심의 판결을 파기환송 했다. 이에 이 부회장이 추가 뇌물공여 혐의로 횡령액이 50억원이 넘게 돼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받을 형량에 이목이 쏠린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10분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어느 정도 판결 가이드라인을 낸 상황이기 때문에 속도 있게 파기환송심이 결정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이다.

앞서 2심에서 서울고법은 삼성이 최순실씨에게 준 말 3필과 지원금을 뇌물로 보지 않아 이 부회장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일체는 34억원 상당의 말 3필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은 최씨에게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뇌물로 판단했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도 뇌물로 봤다.

추가된 50억여원에 기존에 인정된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까지 86억여원에 이른다. 이 같은 뇌물은 삼성의 회삿돈에서 지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가 적용된다.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진다. 또한 징역 3년형이 넘을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이에 이 부회장이 실형이 가능성도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23일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부회장이 5년 밑으로 선고받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최근 판결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사례를 들면서 “판사가 감형해주는 ‘작량감경’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어려워 보인다”며 “냉정하게 보면 (대법원이) 이 부회장에게 상당히 유리한 판결을 해줬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면세점사업 연장 등 그룹 현안에 대해 도움을 요청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최씨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에 지난 17일 대법원 3부는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 교수는 “신 회장의 경우 K스포츠재단에 돈 낸 현안이 있다고 해서 뇌물로 인정했다. 그리고 대법원은 삼성이 암묵적인 승계 작업이 있다는 걸 인정했다”면서 “그럼 승계작업이 있는 것인데, 삼성이 K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것을 똑같이 하면 200억원 이상 뇌물로 인정돼야 하는데 대법원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부회장은 (대법원에서) 이미 특혜를 받은 것”이라며 “그런데 파기환송심에서 또 다른 특혜를 예상 내지 추측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사례를 들면서 작량감경의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5년 이상이라고 해도 (작량감경을 받으면) 형량을 경감할 수도 있고 집행유예도 가능하다”며 “재구속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최 명예교수는 “이건희 회장이나 정몽구 회장의 선례를 보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정도 선고받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파기환송심에 최근 과열된 검찰개혁 등 적폐청산에 대한 여론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박 교수는 “최근 국민들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2심 재판부가 어이없는 통보는 못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이 부회장이) 최소한 5년 이상 실형을 받을 확률이 높지만, 이것도 봐주는 것”이라며 “만약 중소기업 사장이 지금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최소 10년 이상 징역형을 받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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