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결과, 검찰수사 분수령 될 듯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조국(54) 전(前)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3일) 판가름 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조 전 장관 가족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모펀드 관련 투자 의혹,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에게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자본시장법위반, 업무상 횡령 등 11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지난 21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단이 전날 정 교수가 영장심사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그는 이날 법원 포토라인 앞에서 언론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 교수가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다면 이는 지난 8월 말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구속심사에서는 범죄 혐의 성립 여부와 별도로 건강 상태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그간 정 교수는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호소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정 교수 건강이 구속심사와 이후 절차를 견딜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검증했다는 입장인 반면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검찰에서 요구한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 공명 영상) 및 신경외과의 진단서 등 자료를 제출했다며 정 교수의 건강에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속 여부 결과는 검찰의 그간 수사의 ‘성적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심사 결과 자체가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대해 법원이 내리는 첫 번째 판단이기 때문이다. 만일 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은 최대 20일의 구속기간을 거쳐 정 교수를 기소하게 된다.
다만 기각될 경우엔 다시 한 번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등 큰 저항에 부딪힐 확률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거취 문제까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