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입시·사모펀드 등 11개 혐의
첫 ‘포토라인’ 설 가능성 높아져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오는 23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기로 했다.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은 22일 “정 교수는 내일(23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그 동안 검찰 조사 때 비공개 소환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정경심 교수가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은 전날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근본적 사실관계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면서 “법원에서 명확하게 해명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321호 법정에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구속 여부는 23일 늦은 밤이나 24일 이른 새벽에 결정된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 증거인멸 의혹 등 정 교수에게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자본시장법위반, 업무상 횡령 등 11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심사에선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정 교수 측의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앞서 정 교수 측은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호소해왔다. 이와 관련해 명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 동생 조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건강상태를 거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