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천지일보 2018.12.11
통일부. ⓒ천지일보 2018.12.11

“통일부가 주관부처로서 제도 보완”

유엔사의 납득어려운 통행 불허 비판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통일부가 22일 유엔사의 비군사적 목적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통제권 논란과 관련해 “유엔사와 필요한 협의를 통해 진행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면서 “통일부가 주관 부처로서 규정이나 매뉴얼을 제도화시켜 나가는 문제를 검토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비군사적인 목적의 DMZ 출입 허가권을 정부가 갖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엔 “검토해봐야 한다”며 “(유엔사와의) 협의를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어 “그간 DMZ 출입이 군사적인 성질의 것인지 비군사적인 성질의 것인지 유엔사와 사안마다 협의해왔다”며 “(협의를 통해) 기준과 절차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유엔사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MDL(군사분계선) 통행을 불허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통일부가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날 김연철 통일부장관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해 관련 비판에 대해 “비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환경조사나 문화재 조사, GP(초소) 방문(등은) 법적 허가권에 있어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DMZ에서의) 역사나 문화, 환경과 같은 부분들에 대한 실태 조사에 대해서도 유엔사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무장지대 출입문제와 MDL(군사분계선) 통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유엔사와 의견차가 있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의 하고 있다”며 “정전협정 상 조항을 보면 허가권과 관련해선 군사적인 성질에 속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부연했다.

이 당국자는 둘레길과 관련 질문해서도 “국방부가 유엔사와 협의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 통일부가 주관부처가 돼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문제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제도적 보완에 대해선 “둘레길 관련 협의에서 의견차이가 있었던 부분들이 축적이 돼 있으니 상황을 반영해 제도화된 내용과 규정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천지일보 2019.10.21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천지일보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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