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체포했다. 수사단에 따르면 윤씨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한 끝에 사기 등 개인비리 혐의를 잡았다. 수사단은 이와 관련된 자금 흐름도 들여다봤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천지일보 2019.4.1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검찰청.  ⓒ천지일보 2019.4.17

지난 15일 국무회의 의결

검찰청 사무기구 개정령 공포

특수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정치권과 재계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맡아왔던 검찰 ‘특별수사부’가 22일부터 ‘반부패수사부’로 명칭이 변경됐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특수부 폐지·축소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이 이날 공포·시행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형사사건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각급 검찰청에 두는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 또는 형사부로 개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 산하에 있는 특별수사 제1~4부는 반부패수사 제1~4부로 이름이 바뀐다. 중앙지검과 함께 특수부를 유지하게 된 광주·대구지검도 해당 부서를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한다.

이로써 특수부라는 명칭은 지난 1973년 이후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름도 바뀌며 업무 범위도 축소된다.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라는 광범위한 표현으로 수사 대상을 규정했던 기존 특수부와 달리 반부패부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와 중요 기업범죄에 준하는 중요범죄로 제한한다.

수사 범위가 수정되지만 개정령 시행 전부터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하던 사건은 개정령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진행 준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등 기존 사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각 검찰청은 이날부터 명패·안내판을 바꿔다는 작업을 할 계획이다. 다만 별도의 현판식을 치르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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