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위)
(출처: 금융위)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저축은행의 대출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해 연체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개인사업자)에 대해 연체금리가 감면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취약·연체 차주 채무조정 지원 확대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최근 경기둔화 여파로 개인사업자의 상환능력이 저하되고 채무조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저축은행권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

채무자 유형별로(연체 우려자, 단기 연체자, 장기 연체자) 취약차주 사전지원, 프리워크아웃, 워크아웃 등 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연체발생 우려자에 대해선 금리인하, 원리금 상환유예, 이자감면 등을 지원하고 프리워크아웃 단계에선 연속 연체기간 3개월 미만 단기 연체차주를 대상으로 만기연장, 장기전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담보권(은행의 집 경매) 실행유예 등을 지원한다. 연체이자율은 약정금리에서 3%를 더한 수준으로 제한한다.

연속 연체 3개월 이상 장기 연체차주를 대상으로는 원금,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성실이행 시 채무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준다.

워크아웃 지원대상 채권을 확대하고 원금감면 대상채권과 원금감면 한도를 확대했다. 원금감면 대상채권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었고 감면 한도는 50%에서 70%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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