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재욱 진주시의원(경제복지위원회) 모습. (제공: 진주시의회) ⓒ천지일보 2019.10.22
자유한국당 정재욱 진주시의원(경제복지위원회) 모습. (제공: 진주시의회) ⓒ천지일보 2019.10.22

냉·난방비, 양곡구입비 지원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22일 오전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로당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오는 23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통과하면 문산읍 관정·삼동 경로당을 포함한 27개 ‘미등록 경로당’이 냉·난방비와 양곡구입비를 지원받게 돼,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정재욱 의원은 지난 6월 28일 진주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경로당 지원 조례를 놓고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정 의원은 타 지자체 사례와 대법원 판례를 설명하며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5분 발언에 나서 “미등록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미신고 경로당과는 별개로 봐야 한다”며 “노인복지법의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지 않아 조례개정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안은 미등록 경로당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경로당이 이용정원·시설면적·용도 등 등록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실제 그 기능을 하고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 의원은 “그동안 많은 노인분들이 냉·난방비를 지원받지 못해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 고통받아 왔다”며 “경로당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노인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이며, 진주시가 행복해지는 지름길이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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