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다음 달 초 적용지역 발표 예정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달 말께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며, 이르면 다음 달 초 상한제 적용지역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이들 지역 중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대상이 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31곳은 모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면 즉각 지정이 가능하다. 주거정책심의위는 다음 달 초 열릴 계획이며, 시장에서는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개정안은 수도권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로 강화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상한제 효력 발생 시점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겼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이미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경우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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