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금수저’ 미성년자가 6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전국에 총 66명이었다. 이 중 35명이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4구에 주택을 보유해 전국 대비 53%를 차지했다.

강남4구를 포함한 서울과 경기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이들은 60명이었다. 6명은 수도권 이외 지역에 주택을 보유했다. 최근 5년간 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는 2013년 25명에서 2014년 37명, 2015년 38명, 2016년 51명, 2017년 66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들이 납부한 종부세액도 2013년 1200만원에서, 2014년 1700만원, 2016년 1600만원, 2017년 3000만원으로 늘었다.

서울시에서 종부세를 납부하는 미성년자는 2013년 18명, 2014년 25명, 2015년 28명, 2016년 38명, 2017년 46명으로 매년 꾸준히 늘었다. 그중 강남4구에서 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는 2013년 13명, 2014년 16명, 2015년 18명, 2016년 25명, 2017년 35명이었다.

심 의원은 “종합부동산세가 주택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시 과세되는 세금임을 감안하면 주택가격이 높은 강남4구 미성년자의 주택 보유는 사실상 증여나 상속을 통하지 않고는 어렵다”며 “종부세를 내는 미성년자가 급증한 것은 갈수록 주택이 부의 대물림에 있어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이어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개인의 사회적인 계급이 결정되는 상황”이라며 “상속에 의한 부로 인해 부의 집중뿐 아니라 계층이동 가능성을 차단해 사회의 역동성도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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