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지일보
검찰. ⓒ천지일보

대검 예규 ‘깜깜이’ 사건 배당

전관예우·상명하복 문화 우려

“검사 파견 인원도 제한돼야”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검찰개혁을 위해 활동 중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검찰의 사건 배당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현행 임의 배당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배당기준위, 가칭)’를 즉시 설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제11조에 ‘검찰청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을 즉시 제정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배당기준위에는 각 지방검찰청 검사와 검찰공무원, 외부위원 등이 참여한다.

그간 검찰은 구체적인 법령이 아닌 대검찰청 비공개 예규에 따라 사건을 배당해왔다. 이는 무작위 전자 배당으로 사건을 각 부에 분배하는 법원과는 다른 시스템이다. 이는 각 검찰청의 차장검사가 사건을 예하 부서에 배당하면, 부장검사가 전문성이나 미제 건수 등을 고려해 각 검사에게 사건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깜깜이’ 사건 배당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개혁위는 “현재 검사에 대한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방식은 투명성이 떨어진다”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등을 배당권자의 의중대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검사에게 배당하는 방식으로 사건처리 방향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혁위는 이 같은 임의 배당 시스템이 전권예우와도 직결된다고 했다. 지휘부와 가까운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검찰 단계에서 이른바 ‘배당 예우’를 받을 수 있다는 의심이 국민들 사이에서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의와 관련해 개혁위는 자의적인 배당이 검찰 내부에서도 과도한 상명하복 문화를 확산시켰다고 봤다. ‘특혜배당’을 통한 ‘검사 줄 세우기 효과’ 또는 배당을 일시에 몰아주는 이른바 ‘폭탄배당’을 통해 ‘검사 길들이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혁위는 검찰의 투명하고 공정한 사무분담과 사건배당을 담보하는 절차를 규율하는 법령을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개혁위는 다만 “해당 권고가 법무부에서 사건배당 기준 자체를 제시하라는 내용은 아니고 객관적 기준을 정하는 절차를 제시하라는 내용”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배당기준은 다양한 검찰 조직 구성원들로 구성된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권고했다.

이탄희 법무·검찰개혁위 위원은 “수사실무와 현행 배당제도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다양한 검찰 조직원들이 ‘스스로’ 각 검찰청 사정에 맞는 배당기준을 정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당기준위에 외부위원을 포함하도록 한 내용에 대해선 “기업의 사외이사처럼 내부인들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는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개혁위는 검찰 직접수사부서 축소와 관련해 구체적인 수사인원과 내부 파견인원을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검찰 직접수사부서의 검사 인원은 부장을 제외하고 5명 이내로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증원하더라도 소속검사 인원의 1/2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대통령 또는 법무부령에 규정돼야 한다.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검사 파견기간의 경우 현행 1개월에서 15일로 축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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