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3분기 수도권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이 2분기보다 3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직방에 따르면 1순위 기준으로 지난 3분기 수도권 청약 경쟁률은 22.3대 1을 기록해 지난 2분기 7.8대 1보다 2.85배 상승했다.

전국은 17.6대 1, 지방은 14.2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나타냈다.

3분기 1순위 청약 미달률은 전국 21.8%, 수도권 11.2%, 지방 29.6%를 기록했다. 수도권은 2분기보다 17.0%포인트 하락했지만, 지방은 11.5%포인트 상승했다.

직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1순위 청약경쟁률이 증가했지만, 미달률은 지방에서 외려 상승해 지역과 단지에 따른 수요자 쏠림 현상이 심해졌다”고 분석했다.

3분기 평균 최저가점은 수도권과 지방에서 2분기 대비 모두 상승했다. 평균 최저가점은 전국에서 2분기 45.0점에서 3분기 51.1점,으로 상승했고 수도권은 44.9점에서 52.3점으로 급등했다. 지방은 45.1점에서 4.8점 상승한 49.4점으로 집계됐다.

지방보다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평균 최저가점 상승 폭이 컸고, 점수도 높게 형성됐다.

분양가격대별 1순위 청약경쟁률은 6억∼9억원 44.3대 1, 4억∼6억원 29.6대 1, 9억원 초과는 24.9대 1로 나타났다.

직방은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이후 분양가격 인하를 기대하면서 분양수요의 관망세가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가고 있다”면서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시행 지역과 분양가 산정 방법이 구체화되지 않아 시장이 체감하지 못하는 것도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직방은 이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축소하고 예상보다 규제가 약화할 것이라는 기대로 분양시장 수요는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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