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2019.10.21

지역아동센터 모든 아동들이 이용하도록 조례 개정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조례에 담아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윤지영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제281회 임시회에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대상을 모든 아동으로 확대 규정하되 저소득 층 아동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종사자의 교육 훈련에 대해 조례로 규정하는 등 지역아동센터 관련 사업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지영 의원은 “지역아동센터는 기본적으로 취약계층 중심 돌봄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최근 맞벌이 가구 증가로 돌봄 공백 발생에 따라 다함께 돌봄센터처럼 모든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사업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조례안의 개정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보다 만족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할 것”이이며 “부산시에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을 확대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2일 상임위원회 심사와 2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