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동서울노회(곽태천 노회장)이 전날인 25일 서울 서초구 내곡교회에서 임시노회를 열고 오정현 목사의 위임 결의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 목사는 다시 사랑의교회 위임(담임·당회장)목사의 지위에 오르게 된다. 동서울노회는 오는 30일 사랑의교회에서 오 목사에 대한 위임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천지일보 2019.3.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동서울노회(곽태천 노회장)이 전날인 25일 서울 서초구 내곡교회에서 임시노회를 열고 오정현 목사의 위임 결의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 목사는 다시 사랑의교회 위임(담임·당회장)목사의 지위에 오르게 된다. 동서울노회는 오는 30일 사랑의교회에서 오 목사에 대한 위임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천지일보 2019.3.26

‘재량권 남용’ 점용 공공도로지하

예배당 허물어 원상복구 안 할 듯

교회 지원 사격 나선 교회언론회

개혁연대 “판결 순복…궤변 그만”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대법원이 공공도로 지하를 점용해 예배당을 지은 사랑의교회에 허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한 가운데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사랑의교회가 지하도로 원상복구를 거부하며 사실상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가운데 일부 보수 개신교계에서 지원사격에 나서는 모양새다. 사랑의교회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 점용허가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서초구의 도로 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랑의교회는 즉각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띄우고 “구청의 재량권 남용으로 결론 내려지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되 참나리길 지하점용 허가와 건축의 모든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돼왔기에 앞으로도 교회의 본분을 다하며, 교회에 주어진 열린 공간으로서의 공공재 역할을 더욱 충실히 감당하며 실천해나갈 것”이라며 사실상 지하 예배당 공공도로 점용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에 대한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또 “도로 관련법령의 흐름과 세계도시 도로지하 활용의 추세 등을 반영하고 소송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사항들에 대해 가능한한 모든 법적‧행정적 대안을 마련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도로 점용허가가 취소되면 사실상 서초 예배당 내부 구조를 대폭 변경해야 한다. 지하 1층 로비와 지하 2~4층 본당, 지하 5층 은혜채플실, 지하 6~7층 주차장, 지하 8층 기계실 일부를 메워야 한다.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예배당 강단부분이 사라지게 되며 좌석 규모도 축소된다.

사랑의교회는 이 공사를 하게 될 경우 약 391억원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러한 막대한 비용이 요구되는 공사를 하지 않기 위해 행정과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사랑의교회가 유튜브를 통해 밝힌 공식입장. (출처: 해당 페이지 캡처) ⓒ천지일보 2019.10.21
사랑의교회가 유튜브를 통해 밝힌 공식입장. (출처: 해당 페이지 캡처) ⓒ천지일보 2019.10.21

사랑의교회는 18일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참나리길 판결 관련 Q&A’를 게시하고 소송 당시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공공도로 지하 원상회복과 관련해 사랑의교회는 “원상회복이라 함은 지하 점용한 부분을 다시 흙으로 메워 아무도 활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지하 활용을 확대하는 정부 방침과도 맞지 않는다. 더구나 막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되는데 관청의 승인을 받고 진행한 공사로 인해 결과적으로 시민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어 현시대적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반드시 원상회복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서초구청이 2010년 내준 도로점용 허가증에 ‘도로점용 허가가 취소된다 해도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사랑의교회는 “구청과 협의하에 원상회복이 아닌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개신교 보수진영 매체 언론인들이 소속된 한국교회언론회는 사랑의교회의 입장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교회언론회는 논평을 통해 “2012년 소송이 시작돼 8년여를 끌어온 것으로, 그 동안 교회도 많은 괴롭힘과 어려움을 당했는데, 사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교회언론회는 “사랑의교회는 건축 허가 부서인, 서울 서초구에 교회 신축 허가를 받아 건축을 한 것이고 또 도로를 매입 확장하여 주민들의 이용에도 편리를 제공하고, 구청에도 기부체납을 통해 지역 발전에도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사법부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비판했다.

교회언론회는 이번 판결이 행정부와 사법부의 다툼 소지로 인해 발생한 상황이라고 자체해석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 문제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다툼의 소지로 인하여 발생한 상황”이라며 “법리적인 논거로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사랑의교회가 지역 주민 9만 명이 이용하는 종교시설이며, 영리나 이익 집단이 아니고, 공공성을 띠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지원사격했다.

또 행정부의 차후 처리를 지켜볼 것이라고 압박하며 “교회에 일방적으로 피해를 강요하는 상황이 된다면 한국교회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사랑의교회 입장문. (출처: 사랑의교회 홈페이지 캡처)
사랑의교회 입장문. (출처: 사랑의교회 홈페이지 캡처)

이들은 “사랑의교회 문제는 교회가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행정부의 허가를 얻어서 교회 건물을 지은 것인데, 사법부가 재판 과정에서 교회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법 적용을 한 것이 문제를 키운 것으로 본다”며 “교회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면, 이는 종교탄압”이라고 강조했다.

사랑의교회 담임 오정현 목사는 19일 예배에서 교회언론회 논평에 손을 얹고 기도하자고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개신교 진보진영 단체인 교회개혁실천연대는 논평을 통해 “사랑의교회는 대법원의 도로 점용 취소 판결에 순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혁연대는 “법의 심판을 받았으나 법을 무시하는 사랑의교회는 참회의 기회를 잃기 전에 낮고 가난한 자리로 돌아가 불의한 모든 것을 바르게 돌려놓아야 한다”며 “높고 화려하게 쌓아 올린 예배당은 무너진 성벽을 가리기 위해 보기 좋게 회칠한 담이다. 하나님의 분노로 담이 무너지는 참담한 시간을 맞이하기 전에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라”고 촉구했다.

개혁연대는 “판결에 불복하고 ‘법적·행정적 대안’이라는 새로운 변명을 준비하겠다고 밝힘으로써 교만과 탐욕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내비쳤다”며 “시민의 권리를 착복하고, 성도들이 피땀 흘려 헌금한 것으로 세워진 사랑의교회 예배당은 맘몬의 신에 굴복하여 부패한 교회의 자화상일 뿐이다. 궤변과 기만을 중지하고, 대법원의 판결에 순복해 위법 상태의 도로 점용을 복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가가 엇갈리는 사랑의교회의 입장에 대해 사랑의교회와 서초구가 어떤 조치를 내놓을지를 놓고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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