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 (출처: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 (출처: 연합뉴스)

신보라 법안 발의 준비… “당론 채택 과정만 남아”

민주당 ‘의원 자녀 전수조사’ 특별법에 한술 더 떠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자유한국당은 금주 내에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학입시 전수조사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20일 밝혔다.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얘기하는 국회의원 전수조사만으로는 그 저의를 의심하고 있다”며 “법안이 완성되면 이번 주 내로 새로운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미 조사 방법이나 대상에 대해서 발표한 바 있다”며 “오는 22일에 개최되는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하는 과정만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 최고위원의 법안은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법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하되, 기간 내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활동 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했다.

조사위원은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명과 그 외 교섭단체·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6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상은 현재 국회의원을 비롯한 차관급과 청와대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으로 할 예정이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특별법은 다음 총선 전에 가급적 신속히 처리되는 것이 핵심”이라며 “고위직 자녀 대입 전수조사 결과가 총선 전에 발표되어 국민들에게 정확한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당은 이 특별법과 함께 대입 정시 확대 관련 법안과 관련해서도 오는 22일 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박찬대 의원은 이번 주 초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관련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 판·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3급 이상 공무원, 대학입시 전문가 또는 교육 관련 시민단체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 중에서 국회의장이 임명하게 된다.

위원회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업무를 위해 30명 이내로 구성된 조사단을 둘 수 있으며, 1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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