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전경. (제공: 전북도청) ⓒ천지일보 2019.10.20
전북도청 전경. (제공: 전북도청) ⓒ천지일보 2019.10.20

도내 철새도래지 방역 활동

오리 농가 사육 제한 시행 

[천지일보 전북=신정미 기자] 전북도가 방역부서와 환경부서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북한 접경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멧돼지가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현재 14개 시·군에 354명의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해 멧돼지 포획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오는 21일부터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임상 증상, 신고요령, 소독조치 등과 같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요령을 교육받아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북한 접경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 사체가 발견된 이후 현재까지 전북지역 야생멧돼지 사체 7두에 대한 환경과학원 검사 결과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이어 충남과 충북에서 올가을 처음으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인 군산 금강과 김제 만경강 및 부안 동진강, 고창 동림 저수지, 부안 조류지 5개소에 대해 광역방제기 등 소독 차량 19대를 동원해 매일 소독을 하고 있다.

또 철새도래지 주요 도로에 출입자제 현수막 145개를 내걸고 축산농가에 전화나 문자전송을 통해 이들 지역의 철새도래지 출입을 자제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철새도래지 방역 활동과 함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오리 농가에 대해 사육 제한이 시행된다.

전북도는 오는 11월부터 4개월간 4개 시·군 48호 78만 8000마리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이들에 대해서는 23억 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함께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발생 위험차단을 위해 도내 전 축산농가에 출입 차량을 통제한다”며 “차량 출입 시 거점소독시설 소독 필증을 발급받아 농장에 출입하는 등 특별방역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줄 것과 이상 시 신속한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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