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덕순 일자리수석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최근 고용동향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황덕순 일자리수석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최근 고용동향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황덕순 “주52시간, 탄력근로제 입법 통한 해결이 가장 바람직”

“11월 초까지 국회 상황 본 뒤 12월 이전에 정부 보완책 발표”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청와대가 20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50∼299인 기업 대상 주 52시간제 적용과 관련해 “11월 초까지 국회 입법상황을 보고 12월 이전에는 정부 보완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이날 춘추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52시간제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탄력근로제 법안 등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입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어떤 형태든 행정부가 보완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대기업에 적용된 주 52시간 근무제는 내년부터는 50~300인 중소기업에도 도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당장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며 주 52시간제의 핵심 보완책으로 추진했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3개월→6개월)’도 보수야당의 반대로 반년 넘게 국회 표류 중이다.

황 수석은 “앞서 300인 이상 대기업에 52시간제를 적용할 때에도 계도기간을 둔 바 있다”며 “내년 시행 대상이 되는 300인 이하 기업은 300인 이상 기업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력근로제가 입법되지 않으면 교대제 근무 기업 등은 단기간 내에 생산방식을 개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계도기간 도입) 등을 포함한 보완방안을 행정부가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과 관련해 (정부 대책을 내놓게 되는) 마지노선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내일이면 7개 부처를 제외한 국감이 마무리된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예산 관련된 논의가 있고, 이어 법안 관련 논의가 11월 초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11월 초까지 상임위에서의 법안 관련 논의 상황을 보면 연내에 입법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단이 내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행정부 차원의 보완 대책을 내놓는 시기가) 12월까지 간다면 너무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적절한 시기를 보면서 행정부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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