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정부 ‘강남+α’ 적용할 듯

마용성·과천 등 예의주시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안이 22일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면서 상한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이 포함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25일께 관보 게재와 동시에 공포,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관리처분인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공포후 6개월'간의 상한제 유예기간을 주며 소급 논란을 피해간 만큼 최대한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현재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집값 관련 통계를 받아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적용 지역 선정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국회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곧바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주정심 절차가 ‘요식행위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제기되지만, 절차에 통상 2주 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다음달 초 대상 지역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한제 대상지역은 동 단위로 ‘핀셋 지정’되며 강남권을 중심으로 비강남권 일부가 사정권에 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일 부동산 시장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9월 기준으로 서울 25개 구를 비롯한 31개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이 이번 상한제 정량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다.

정량 요건은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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