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말 3마리 뇌물”
이 부회장 실형 가능성도 존재
최순실 파기환송심 30일 시작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오는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과 함께 시작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10분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는 삼성이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건넨 34억원 상당의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센터 지원금 16억원 등의 뇌물 여부가 핵심이다.
앞서 2심은 말 3마리와 지원금을 뇌물로 보지 않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29일 2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최씨에게 준 말 3필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이 최씨에게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씨가 뇌물을 요구한 것이 강요죄에 해당할 정도가 아니라는 판단도 내렸다.
또 삼성의 승계작업 현안도 실재했다고 인정했다. 논란이 됐던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면서 대법원은 영재센터 지원이 승계작업 도움 대가라는 공통의 인식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 때문에 대법원 의도대로 파기환송심이 치러진다면 이 부회장의 형량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 액수는 말 3마리 구입액 34억여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 추가된 50억여원에 기존에 인정된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까지 86억여원에 이른다. 이 같은 뇌물은 삼성의 회삿돈에서 지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법원이 이 부회장에게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는 것도 산술적으로는 가능해졌다.
이 부회장 측이 기댈 부분은 대법원 판결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부회장 측도 2심에서 이 부분을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도 담당하게 됐다.
최씨의 재판은 이 부회장 재판 닷새 뒤인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