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원(더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됨에 ⓒ천지일보 2019.10.19
김미숙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원(더민주당, 군포3)이 17일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19.10.19

폐기물 거점시설 지원·응급의료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김미숙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원(더민주당, 군포3)의 대표발의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경기도내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설치된 기관의 건물입구에는 안내표지판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급성 심정지 발생 환자 수는 연간 3만명을 넘어섰다”며 “매년 인구 10만명 당 약 50명이 돌연사 위험을 안고 있으며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심폐소생술과 함께 자동심장충격기의 이용은 필수적인 만큼 설치와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내 모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들은 안내표지판을 눈에 잘 띄고 통일된 디자인으로 설치하도록 해 위급상황 발생시 모든 사람이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16일에도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해당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폐의약품과 같은 생활폐기물을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정의하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위한 별도의 수거함 설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담았다.

그는 “약은 약사의 지시대로 유효기간 내에 정량을 복용하면 질병치료 및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유효기간이 지난 약이 무단으로 매립될 경우 분해되지 않은 체 하천이나 토양에 잔류해 생태계 교란,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시키는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폐의약품은 지정된 장소를 통해 배출돼 하고,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폐의약품은 일반 생활폐기물로 간주되어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해도 적법한 실정이다. 또한 약국도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을 수거하고는 있지만 시·군별로 체계적으로 수거하고 있지 않아 약국이 스스로의 자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생활폐기물의 처리가 시·군 사무에 해당한다고 경기도가 이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된다”라며 “경기도가 지원하는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에는 폐의약품 등 생활계폐기물은 분리 배출하도록 의무화해 경기도가 환경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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