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민서 (출처: 채민서 인스타그램)
채민서. (출처: 채민서 인스타그램)

[천지일보=박혜민 기자] 배우 채민서(38)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검찰은 채민서의 형이 가볍다며 전날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채민서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성당부터 테헤란로33길까지 1㎞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한편 채민서는 지난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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