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국회의원. (제공: 강훈식 의원실) ⓒ천지일보 2019.10.19
강훈식 국회의원. (제공: 강훈식 의원실) ⓒ천지일보 2019.10.19

어린이들이 안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천지일보=박주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시 을)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가중 처벌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다.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살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 故 김민식 군의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라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와 사고 발생 시 처벌 강화를 요청하는 글을 썼다. 해당 청원은 5만 3000여명(13일 현재)이 동의했다.

강 의원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특가법 개정안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 3년 이상 징역,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부과 등의 내용을 담아 ‘민식이법’을 발의했다.

故 김민식 군의 유족은 강 의원과 함께 지난 13일 국회에서 ‘제2의 민식이’가 생기지 않도록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와 ‘민식이법’ 통과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유족은 “민식이가 다시 돌아올 수는 없지만,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해 꿈도 펼쳐보지 못한 채 하늘나라로 떠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청원 참여와 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강훈식 의원은 “국민의 안전, 특히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우리 모두의 의무”라며 “‘민식이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어린이들이 안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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