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19.10.18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19.10.18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꾸린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탈(脫)검찰화를 위해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모든 직제에서 검사들을 배제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 모든 직제에서 검사를 배제하라는 취지다.

개혁위는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연 뒤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한 뒤 법무부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탈검찰화 추진 일정을 신속하게 확정·공표하고 추진 일정에는 탈검찰화 대상 부서와 직위, 비검사 인력충원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개혁위가 법무·검찰 개혁의 핵심과제이자 출발로 보고 있다.

개혁위는 우선적으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법무연수원장 ▲법무부 기조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을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 규정’과 법무부령을 즉시 삭제·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검사에게 맡길 수 있도록 돼 있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감찰관 ▲정책보좌관 등 인사의 근거가 되는 규정에서 ‘검사’를 즉시 삭제·개정하도록 권고했다. 또 실·국장급 인사를 비롯해 과장급 이상과 평검사까지 실제 인사에서 검사 아닌 외부인사를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사법·법무개혁 방안을 논의한 당정 협의 과정에서 검찰국장 직책에 비검사 출신을 맡기는 방안이 검토된 바 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특수부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특수부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4

개혁위는 “법무부는 검사 인사를 통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임에도 그동안 검사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과장, 직원 모두에 검사를 임명했다”면서 “검사 인사를 통한 검찰의 외부적 통제가 유명무실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탈검찰화는 원칙적으로 법무부 소속 직원으로 더 이상 검사가 임명돼선 안 되는 완전한 탈검찰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법무부의 검사 인사권을 실질화하고 검찰에 의한 ‘셀프인사 방지’를 위해 검찰국의 탈검찰화를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상기 전 장관 시절 꾸려진 제1기 개혁위는 기조실장과 대변인, 감찰담당관 등 직위에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