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질의 준비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8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천지일보 2019.10.8

‘파견인력 인사담당자’ 증언

김성태 “이력서 준 적 없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KT가 정규직 전환 전 파견계약직 채용 단계부터 관여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김 의원의 뇌물수수,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김 의원의 딸 입사 당시 KT의 파견인력 채용 대행업체 직원 김모씨와 당시 KT스포츠단 인사담당 직원 신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당시 상황과 관련해 “KT 스포츠단 과장이 김 의원의 딸을 특정해 계약직 파견을 요청했다”고 증언했다. 김 의원 딸의 경우 회사 측이 특정인을 이미 선발해놓고 대행업체에 계약을 요청했다는 점에서 평소 과정과 달랐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또한 김씨는 “통상 KT 등 회사에서 자격 요건을 제시해 채용의뢰가 들어오면 (대행업체에서) 이미 갖고 있는 인력풀이나 새로 공고를 올려 받은 이력서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원하는 인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했다”면서 “하지만 김 의원 딸은 따로 인재풀이나 자료로 관리한 인력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그랬다면 (인재풀에) 지원했던 이메일 이력서 양식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 조사에서 김 의원 딸이 “홈페이지 절차에 따라 인재풀에 등록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과 관련해 김씨는 “당시 내가 관리자였는데 에러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어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기능이 없었고, 젊은 여성이 직접 찾아와 접수한 기억도 없다”고 증언했다.

김씨와 함께 증인으로 공판에 출석한 당시 KT스포츠단 인사담당 직원이었던 신씨는 “이모 스포츠단 사무국장으로부터 누군가를 뽑으라는 지시를 받아 행정처리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름을 말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람이 김 의원 딸인 것은 기억이 난다”고 했다.

이러한 증언에 대해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어떻게든 KT에 딸의 이력서를 준 적이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파견계약직으로 채용된 김 의원의 딸은 2012년 하반기 대졸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바뀌었다.

김 의원의 딸은 정규직으로 전환될 당시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가 모두 끝난 시점에 공채 전형에 중도합류했으며,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 불합격 대상으로 분류됐음에도 최종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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