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대한불교조계종이 기해년 새해를 맞아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시무식’을 진행한 가운데 포교원장 지홍스님이 신년 덕담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대한불교조계종이 기해년 새해를 맞아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시무식’을 진행한 가운데 포교원장 지홍스님이 신년 덕담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

불광유치원 전 원장은 벌금 200만원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지홍스님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홍스님은 불광사 산하 유치원에서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2013년부터 5년여간 72회에 걸쳐 총 1억 8500여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는 조계종단 사상 초유의 사건이다.

최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불광사 회주 지홍스님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광사유치원 급여 전액 몰수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불광유치원 전 원장 임모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홍스님의 결재 및 행사 참여 등 업무는 유치원 직원이라기보다는 재단 경영자이자 창건자, 혹은 회주스님의 지위에서 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기 때문에 직원으로서 근로의 대가를 받을 수 없다고 본다”며 횡령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지홍스님은 백악회, 불광사, 불광유치원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고 주지스님 조차도 불광유치원에서 급여를 받는 것을 알지 못하다 우연한 기회로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면서 “불광유치원은 재단법인 대각회에서 운영하는데 재단법인에서 지홍스님을 유치원 직원으로 임용해 별도의 고용관계가 성립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조 판사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해금액이 1억원이 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대각회에 1억 8000만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유치원 운영 관해 구체적 경위를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8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지위를 이용해 교비를 자신이 쓴 점, 피해가 적지 않은 점, 또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가 최근 사회적 요구인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지홍스님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하고 함께 기소된 임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지홍스님의 횡령 의혹은 불광사 신도들로 구성된 ‘불광사정상화추진위원회’가 지난해 7월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불광사 창건주인 지홍스님은 유치원 임금 부정 수급 의혹으로 지난해 6월 4일 서울 불광사 회주(모임을 이끌어 가는 승려)직에서 사퇴했다. 그러나 창건주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불자들의 공분을 샀다. 횡령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각종 고소고발이 일어나면서 사태는 갈수록 커졌다.

이에 대각회 이사장으로 새로 취임한 태원스님과 광덕문도회 지정스님, 박홍우 법회장 등은 불광사 정상화를 위한 창건주 권한 승계를 포함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논의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8월 서울 법안정사에서 지홍스님과 광덕문도회 대표 지정스님과, 불광사 법주 지오스님, 박홍우 불광법회 법회장 등은 불광사 창건주 승계에 관한 합의문을 체결하면서 불광사 사태는 넉 달 만에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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