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대법원이 서울 사랑의교회의 도로 점용이 위법하다고 최종 결론을 낸 가운데 사랑의교회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17일 대법원 판결 후 홈페이지에 ‘성도들께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을 공지글을 통해 “구청의 재량권 남용으로 결론 내려지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은 이날 사랑의교회가 공공도로의 지하를 불법적으로 점용했다며 지난 2012년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 시작 후 주민소송의 대상 여부에 대한 공방으로 이 사건은 대법원 파기 환송까지 갔다가 다시 대법원까지 올라와 이번에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사랑의교회는 이번 확정판결로 서초 예배당 내부 구조를 대폭 변경해야 한다. 지하 1층 로비와 지하 2~4층 본당, 지하 5층 은혜채플실, 지하 6~7층 주차장, 지하 8층 기계실 일부를 메워야 한다.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예배당 강단부분이 사라지게 되며 좌석 규모도 축소된다.
앞서 사랑의교회 서초 예배당은 ‘가장 큰 지하 예배당(Largest underground church)’으로 기네스북에 올랐다. 사랑의교회 지하 본당은 기네스북에 오를 당시인 2015년 12월 기준 총 면적 8418㎡, 수용 가능 좌석 9380석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지하 예배당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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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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