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아산경찰서 전경.. ⓒ천지일보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아산경찰서 전경. ⓒ천지일보

교통 사망사고 비중 해마다 증가
10~11월 2달간 집중·합동단속
불법행위 집중 단속… 사고 예방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충남 아산경찰서(서장 김종관)가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가을철 교통량 증가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대형교통사고 유발요인이 큰 화물차·버스 등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펼친다.

18일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사업용 차량은 전체 등록차량 중 소수에 불과하지만, 대형차체로 인해 사각지대가 많고 운전자의 과속·난폭 운전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가 극심하다.

아산시의 경우 최근 3년간(2017~2019년) 교통 사망사고가 감소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사망사고 비중은 오히려 증가(2017년 21.5%→2018년 34.2%→2019년 44.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서한문 발송 등 홍보뿐 아니라, 10~11월 2달간 전(全) 교통·지역경찰의 법규위반행위 단속, 교통안전공단과의 합동단속 등을 펼칠 예정이다.

집중단속은 사업용 차량 운행이 많은 구간인 국도 21·39·43호, 산동사거리 등 주요 교차로를 대상으로 ▲신호위반·중앙선침범·속도위반 ▲지정차로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음주가무 ▲안전거리 미확보(대열운행) ▲난폭·보복운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김종관 아산경찰서장은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사업용 차량은 일반 차량에 비해 업무상 주의의무가 크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한다”며 “경찰의 역량을 집중해 화물차량·다인승차량(버스)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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