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도로 점용 무효 소송’이 7년 만에 주민 승소로 결론났다. 이번 확정판결대로라면 사랑의교회는 서초 예배당 내부 구조를 대폭 변경해야 한다. 공사를 하게 되면 예배당 강단부분이 사라지게 되며 좌석 규모도 축소된다. 사랑의교회가 추산한 복구비용은 391억원에 달한다. 직접공사비 296억원, 간접공사비 59억원과 세금 등이 포함된다. 도로지하 복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도로변상금제도에 따라 현재 연 3억~4억원에 이르는 점용료를 5억원 정도로 늘리는 방법이 있지만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이 원상복구를 요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도 없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2년 시작됐다. 사랑의교회는 지하 일부 공간을 서초구에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도로점용허가를 얻었다. 이에 주민들이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요청했다. 2012년 6월 서울시는 “서초구에 “사랑의교회 도로지하점용 허가를 취소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서초구가 받아들이지 않자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엎치락뒤치락하던 소송은 2016년 5월 대법원이 ‘주민소송 대상이 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결국 소송 7년 만에 사랑의교회 도로 점용이 무효라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교회가 공공도로를 점용한다는 생각은 애초부터 하지 말았어야 할 발상이었다. 설령 그런 안을 냈어도 정상적인 공무원이라면 막아야 할 사안이었다.

그러나 교회는 자신들의 힘을 믿었고, 공무원은 법 아닌 다른 것을 우위에 두고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이다. 한마디로 정치와 종교가 법을 떠나 한편을 먹은 결과다. 사리분별 못한 소경 같은 정치와 종교가 만나 수백억원이 공중분해 됐으니, 그야말로 참사다. 이번 사건은 두고두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누가 됐든 이런 결과를 낳은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 유사 사례를 근절해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늦게라도 대법원이 이런 잘 못을 꼬집고 되돌렸다는 점이다. 적어도 유사한 일이 일어날 빌미만은 막았으니 불행 중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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