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겸 동국대 교수

헌법 제33조 제1항은 노동3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노동3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3권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보장된다는 전제가 붙어 있다. 즉 이 규정이 의미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향상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근로조건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고용돼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모든 조건을 말한다.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조건의 명시라는 제목으로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노동3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조항을 보면 근로조건의 향상이란 표현 이외에도 자주적이란 표현도 나온다. 자주적이란 스스로 주체적으로라는 의미를 갖는 표현으로 다른 사람의 관여나 간섭 또는 도움 없이 스스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관여 없이 독립해 자신의 힘으로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단체를 결성할 때는 제3자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뿐만 아니라 헌법은 자주적인 노동3권을 언급해 단결권뿐만 아니라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까지 포함하고 있다. 즉 노동3권은 근로자와 사용자 단체가 임금과 근로조건을 사적 자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보장한다.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단결권을 가진다고 하여, 단결권의 주체가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결사의 자유에서 보듯이 결사라는 것은 개인이 가지는 기본권이면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단체를 결성하는 것처럼 다수의 기본권으로서 성격도 갖는다. 결사의 자유의 특별법적 지위를 갖는 단결권은 단체를 결성할 권리인데, 근로자의 단결권은 노동조합 결성권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로 구성된 단체라는 점에서 단결권은 개인인 근로자의 기본권이면서 근로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단체의 기본권이기도 하다.

근로자의 단결권은 개인의 권리로서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단체를 결성하거나 기존의 단체에 자유롭게 가입하고 단체의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자유를 보장한다. 즉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은 국가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이면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노동조합 중에 선택해 가입하고 조합의 구성원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근로자는 노동조합 내에서 단체목적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에 참여하는 권리를 갖는다.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단결권은 단체결성과 단체활동의 자유만이 아니라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한다. 전자를 적극적 단결권이라고 한다면 후자를 소극적 단결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단결권은 단체의 결성과 결성된 단체에서 근로자의 활동할 권리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단결권은 결성된 단체의 권리까지 포함한다. 이는 국가에 의하여 단체의 존속과 활동이 억압된다면 개인의 단결권도 억압돼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성된 단체의 권리에는 국가공권력으로부터 단체의 존속, 유지, 발전 등을 보호하는 단체존속의 권리가 있다. 그리고 단체가 조직, 의사결정절차 등을 규약의 형태로 자치적으로 결정하는 단체자치의 권리와 단체활동의 권리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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