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출처: 연합뉴스)
김승희 의원 (출처: 연합뉴스)

연평균 45건, 유전자로 상봉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실종아동 DNA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방치돼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아동권리보장원 ‘유전자 검체 신상정보 접수 10년 이상 통계현황 자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유전자 검체 신상정보 접수 건이 총 5만 6050건, 그 비율이 56.4%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에 따라 유전자 검사일부터 10년이 지났을 때 검사기관의 장은 해당 유전정보를 바로 폐기해야 한다. 따라서 3만 6050명의 유전정보는 폐기되는 셈이다. 유전정보가 폐기될 경우 이들은 가족들을 만날 방법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유전자를 통한 상봉 건수를 조사해본 결과 총 137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유전자 검체 신상정보 누적 건수가 3만 6050건인 것을 보면 이보다 턱없이 낮은 불과 연평균 45건 정도만 유전자를 통해 상봉하고 있던 셈이다.

김 의원은 “실종자 조기발견의 실패로 장기실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선 안 된다”며 “또 보건복지부가 실종자 DNA 관리 사각지대를 방치해 실종자 가족들이 간신히 붙잡고 있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종은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나에게, 내 가족에게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며 “실종자를 찾을 수 있는 튼튼한 시스템 구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밝혔다.

이어 “법적 사각지대를 용인하는 정부의 직무유기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실종자를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경찰 수사의 개선, 법과 제도적 안전장치 보완 그리고 시민들의 세심한 관심과 제보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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