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트위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트위터)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정부가 유원지·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있는 다중이용 식품취급업소 7000여곳을 점검한 결과, 92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와 유원지, 국·공립공원, 기차역, 터미널, 놀이공원 등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 7302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업소의 주요 위반내용에는 ▲건강진단미실시 3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4곳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15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8곳 ▲시설기준 위반 등 기타 14곳 등이 있다.

담당 지자체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고 3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나들이 철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김밥과 도시락, 샌드위치 등의 식품 499건을 수거·검사해 5건에서 대장균 등이 기준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해당 업체에 대해서도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나 민원상담 전화(110)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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