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국토교통부) ⓒ천지일보 2019.10.17
(제공: 국토교통부) ⓒ천지일보 2019.10.17

정부 ‘드론 규제혁파 로드맵’ 논의·확정

공항 등 인근 비행허가… 드론공원 확대

“21조원 경제효과, 17만명 일지리 창출”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자율주행자동차에 이어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드론 분야에 대한 규제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등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드론 시장이 향후 2028년까지 약 21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7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전망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정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를 준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은 정부가 선정한 미래 핵심 성장동력 중에서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대표 분야”라며 “향후 지능화, 초연결 등 신기술 접목에 따라 다양한 분야로 확산해 새로운 이슈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돼 선제적으로 규제를 혁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항공우주연구원, 드론산업진흥협회 등 총 30개 기관과 논의를 거쳐 기술발전 및 산업현황을 감안한 규제 전반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했다. 2025년까지 기술 적용시기에 맞춰 3단계로 재분류하고 인프라 및 활용 영역으로 세분화해 총 35건의 규제이슈를 발굴했다. 이 35건의 규제이슈는 인프라영역 19개, 활용영역 16개 과제로 구분된다.

먼저 드론교통관리체계와 관련해 항공기 항로와 다른 드론전용공역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저고도·고고도 등에서 드론택시, 택배드론 등 다양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자동비행 경로설정, 충돌회피, 교통량 조절 등 자유로운 드론비행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국가 중요시설 등에서 비행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드론운영자가 기체등록 및 비행승인(주·야간, 항공촬영 등)을 한 곳에서 신청해 허가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드론비행이 가능한 공원 조성을 확대해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또한 최근 사우디 석유시설의 테러 사건에서 보듯 불법드론 운용을 방어하기 위해 전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파차단(재밍) 장비 도입·운영도 합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에서는 불법드론 탐지 레이더·퇴치 장비 개발해 상업용으로 확대적용하고 불법드론 탐지·퇴치 연구개발(R&D)도 추진한다.

활용영역 중 주요 규제이슈로는 비행특례를 공공서비스로 확대하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정부는 드론활용이 가능한 수색구조, 산림조사, 인공강우, 통신용, 해양생태 모니터링 등 공공서비스 분야로 비행특례를 확대해 공공수요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영상·위치정보 규제도 완화된다. 의도치 않게 촬영되는 불특정 다수의 영상 및 위치 정보 등의 정보수집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업계가 관심을 갖는 드론 택배는 2025년 실용화를 목표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내년까지 도서 지역 드론 배송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2023년까지는 주택·빌딩 등 밀집 지역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물품 배송이 가능하도록 특성에 맞는 배송·설비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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