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국가공무원 여비규정의 결제와 정산방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표. (제공: 부산 기장군) ⓒ천지일보 2019.10.17
부산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국가공무원 여비규정의 결제와 정산방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고 한 명시표. (제공: 부산 기장군) ⓒ천지일보 2019.10.17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한국당 맹승자 기장군의원이 지난 16일 ‘오규석 기장군수 465회 거짓 출장 의혹’이라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것과 관련, 기장군이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이라며 공식 반박하며 나섰다.

맹 군의원은 지난 15일 242회 임시회 군정질의에서 2011~2019년 오규석 기장군수의 관외여비에 대한 거짓 출장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맹 의원의 군정질의에 과정에서 ‘거짓 출장 의혹’이라며 문제시 이유는 “465회의 출장내역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자료가 없어 사안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해명이 필요할 것”이라는게 맹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기장군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반박했다. 기장군에 따르면 오규석 군수가 2010년 7월 1일 취임 이후부터 465회의 관외 출장 시 KTX 특실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군수의 지시로 일반실 운임료로 여비를 집행했다.

부산시 기장군 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르면 군수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에 따라 관외출장시 철도 특실을 이용할 수 있다.

국내 여비 지급표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제공: 부산 기장군) ⓒ천지일보 2019.10.17
국내 여비 지급표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 제1항 관련) (제공: 부산 기장군) ⓒ천지일보 2019.10.17

오규석 기장군수는 2010년 7월 1일 취임 이후 지금까지 반납할 의무가 없는 일비와 식비의 남은 잔액도 반납해왔다. 오규석 기장군수가 반납한 관외 출장 여비 금액이 1000만원을 넘어서고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

지난 5월 28일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서도 일비와 식비의 반납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기장군은 “맹승자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이라면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호조) 상에서 기장군수의 465회 관외 출장 내역이 모두 확인되며 언론에서 확인을 원할 경우 열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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