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천지일보 2019.10.17
대법원. ⓒ천지일보 2019.10.17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사랑의교회 도로 점용 무효 소송’이 7년 만에 주민승소로 최종 결론지어졌다.

대법원은 17일 사랑의교회가 공공도로의 지하를 불법적으로 점용했다며 지난 2012년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 시작 후 주민소송의 대상 여부에 대한 공방으로 이 사건은 대법원 파기 환송까지 갔다가 다시 대법원까지 올라와 이번에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사랑의교회는 이번 확정판결로 서초 예배당 내부 구조를 대폭 변경해야 한다. 지하 1층 로비와 지하 2~4층 본당, 지하 5층 은혜채플실, 지하 6~7층 주차장, 지하 8층 기계실 일부를 메워야 한다.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예배당 강단부분이 사라지게 되며 좌석 규모도 축소된다.

사랑의교회가 추산한 복구 비용은 391억원에 달한다. 직접공사비 296억원, 간접공사비 59억원과 세금 등이 포함된다. 서초 예배당 건축 비용이 총 3000억원으로 추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건축비의 13%가량이 복구비용으로 추가 투입되는 셈이다. 복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도로지하 복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도로변상금제도에 따라 현재 지금하는 연 3억~4억원에 이르는 점용료를 5억원 정도로 늘리는 방법이 있지만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이 원상복구를 요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도 없다.

사랑의교회에 도로점용 허가를 내준 서초구청이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릴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지난 2012년 시작됐다.

사랑의교회가 서초구청으로부터 사랑의교회 건물(지하8층, 지상 13층) 지하 1층을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교회 인접 공용도로에 대한 점용과 건축허가를 받으면서다. 사랑의교회는 지하 일부 공간을 서초구에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도로점용허가를 얻었다.

이에 주민들이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요청했다. 2012년 6월 서울시는 “서초구가 공공도로 지하점용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서초구에 “사랑의교회 도로지하점용 허가를 취소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서초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과 2014년 1.2심 재판부는 “도로점용 및 건축 허가 처분은 지방자치법 17조가 규정한 주민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주민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송은 2016년 5월 전환점을 맞게 된다. 대법원이 ‘주민소송 대상이 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사랑의 교회. ⓒ천지일보DB
사랑의 교회. ⓒ천지일보DB

당시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도로 등 공물을 특정 사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될 경우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며 “사랑의교회가 점유한 도로 지하부분에 대한 점용허가의 목적은 그 부분을 지하에 건설되는 종교시설 부지로서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점용의 용도가 공익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는 실질적으로 위 도로 지하부분의 사용가치를 제3자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하는 임대 유사한 행위”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인 도로부지의 재산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의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사실상 주민 소송이 된다고 인정한 대법원의 이 판결 때문에 소송은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2006년 도입된 주민소송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예산집행 등을 견제하기 위해 주민들이 지자체를 상대로 내는 공익소송으로 ‘납세자 소송’이라고도 부른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진행된 1심과 2심은 지하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17년 1월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파기환송 1심에서 서초구청의 도로점용허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양측은 동시에 항소했고, 이듬해 1월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처리함으로써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후 상고심이 이어져 사랑의교회 지하예배당의 공공도로점용에 대한 위법성을 따지는 소송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최종 결론이 났다.

사랑의교회 서초 예배당은 ‘가장 큰 지하 예배당(Largest underground church)’으로 기네스북에 올랐다. 사랑의교회 지하 본당은 기네스북에 오를 당시인 2015년 12월 기준 총 면적 8418㎡, 수용 가능 좌석 9380석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지하 예배당으로 선정됐다. 이는 가톨릭 성당까지 통틀어 선정된 것으로 규모에서 세계 제일을 자랑한다. 새 예배당은 지하 8층~지상 14층, 지하 8층~지상 8층의 건물 2개 동으로 지어졌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동서울노회(곽태천 노회장)이 전날인 25일 서울 서초구 내곡교회에서 임시노회를 열고 오정현 목사의 위임 결의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 목사는 다시 사랑의교회 위임(담임·당회장)목사의 지위에 오르게 된다. 동서울노회는 오는 30일 사랑의교회에서 오 목사에 대한 위임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천지일보 2019.3.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진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천지일보 201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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