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판 연기에 반대 안 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딸에게 수여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첫 재판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당초 18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6일 정 교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검찰은 이미 기소한 사문서위조 혐의 이외에도 위조된 표창장을 딸 조모(28)씨의 대학원 입시 등에 사용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 등 관련된 범죄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신청 이유로 들었다.
재판 연기 신청은 정 교수 측이 먼저 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허용해주지 않아 재판 준비를 충분히 못하겠다며, 지난 8일 재판부에 기일변경을 요청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허용해달라고 법원에 별도로 신청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가 광범위하게 진행중인 데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서도 공소장 변경이 예정된 만큼 정 교수 측의 재판 연기 요청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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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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