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순천=김미정 기자] 전남 순천시의회(의장 서정진)가 16일 제23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5일까지 10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의원 발의된 안건 4건과 순천시에서 제출한 조례 제·개정 및 일반안건 29건 등 총 3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또 내년 시정 방향과 주요 추진사업을 미리 살펴보는 202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2~23일 이틀간은 시정 질문을 통해 시정 전반에 관해 심도 있는 점검을 할 예정이다.
서정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정 질문은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 전반에 대해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며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2020년 업무보고에 대한 꼼꼼한 점검 등 충실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이번 임시회가 시민들의 행복과 순천시의 발전을 위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이명옥 의원은 대상포진이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의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해 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등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재정 여건의 어려움이 있어 대부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영란 의원은 전남 동부권 주민들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 내 심뇌혈관 환자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치료 체계 구축을 위해 순천시에 전남동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추가 지정과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순천을 포함한 전남 동부권에는 현재 전라남도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90만여명이 거주하고 있고 한해 10만명 이상의 심뇌혈관 환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심뇌혈관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을 위한 전문 의료기관이 없어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미연 의원은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 규명과 더불어 진압과정에서 희생된 민간인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국회의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주문했다.
김 의원은 “순천시의회에서 여순사건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서울과 순천에서 특별법 개정안 촉구 결의대회를 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매번 시급히 처리해야할 법안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심의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도 국가재정이 많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